최근 루나·테라 사태나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등 가상화폐 분야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난 ’23.7.18일 제정되었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입법예고를 거쳐 한달뒤인 ’24.7.19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동 법에서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는 내용이며 둘째, 이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가상자산 시장 및 사업자에 대한 금융기관의 감독과 제재권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용자가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예치한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기관인 은행을 관리기관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용자의 가상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일정비율이라 함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경제적 가치는 ( 가상자산 종류별 총 수량) * (최근 1년간 1일 평균 원화환산액) 의 총합 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 기준은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하는 가상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원 정도 입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미공개중요정보란 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않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도 있고, 부당이득액의 2배에 달하는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조: 법률정보>
가상자산은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 불공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이용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겠지요.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을 준수하는지 감독하고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는데, 검사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집행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등 위반혐의가 있는 자나 관계자에게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또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관련 감독 검사 조사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2곳(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연초에 신설하였고, 제보를 통해 신속히 적발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도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법 시행으로 테라 사태와 같은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래 봅니다.